2026년 8월 31일 기준 업데이트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25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연령,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 다른 돌봄 지원과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준중위소득 250%를 초과해도 시간당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일반가정의 추가지원 전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과 아동의 출생연도에 따라 시간당 1,918원부터 12,790원까지 달라지며, 취약가구·청소년부모 특례를 적용하면 시간당 1,278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집 소득이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한 시간 맡기면 실제로 얼마를 낼까?”,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할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핵심부터 한눈에 보기
- 정부지원 소득상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요금: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요금: 시간당 16,620원
- 시간제 정부지원 한도: 연 960시간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범위: 월 80~200시간
- 취약가구 시간제 특례: 연 1,080시간
- 다자녀 추가지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라형 가구의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야간·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
- 정부지원 판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실제 돌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또는 앱
- 결제 준비: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필수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의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3·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 예시를 정리한 표입니다. 5·6인 가구 기준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양육, 장애·질병, 다자녀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담당 부처의 공식 명칭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예전 여성가족부 자료와 현재 성평등가족부 자료가 함께 검색될 수 있으므로 적용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등·하원 보조, 놀이,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에는 일반 가사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을 선택하면 아동의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조리와 설거지 등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요건을 충족한 이른둥이는 영아종일제 이용기간을 4개월 연장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은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아동의 연령과 주민등록 요건
- 양육공백 사유
- 다른 자녀양육 지원과의 중복 여부
- 가구소득 유형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정, 장애부모, 다자녀, 일정 요건의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부모의 질병·입원·군복무·재학·취업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 공식 양육공백 인정 유형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미취업 상태이고 인정되는 양육공백 사유도 없다면, 소득이 250% 이하라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250% 이하
2025년에는 정부지원 소득상한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를 2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75% 초과~120% 이하
- 다형: 120% 초과~150% 이하
- 라형: 150% 초과~250% 이하
- 마형: 250% 초과 또는 정부지원 양육공백 요건 미충족
2026년 사업안내에 나온 월평균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하 가구
- 가형: 4,020,000원 이하
- 나형: 6,431,000원 이하
- 다형: 8,039,000원 이하
- 라형: 13,398,000원 이하
4인 가구
- 가형: 4,872,000원 이하
- 나형: 7,794,000원 이하
- 다형: 9,743,000원 이하
- 라형: 16,237,000원 이하
5인 가구
- 가형: 5,668,000원 이하
- 나형: 9,069,000원 이하
- 다형: 11,336,000원 이하
- 라형: 18,892,000원 이하
6인 가구
- 가형: 6,417,000원 이하
- 나형: 10,268,000원 이하
- 다형: 12,834,000원 이하
- 라형: 21,390,000원 이하
다만 이 금액을 월급명세서의 세전 급여와 바로 비교해 확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유형은 읍·면·동과 시·군·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하되, 감경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크면 낮은 소득액까지만 감경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자가 점검용으로 보고, 최종 유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신청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당 비용과 실제 본인부담금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공식 요금표는 2026년 기준 출생연도로 A형과 B형을 구분합니다.
- A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B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미취학 A형·영아종일제 일반가정
- 가형: 정부지원 85%, 본인부담 1,918원
- 나형: 정부지원 60%, 본인부담 5,116원
- 다형: 정부지원 30%, 본인부담 8,952원
- 라형: 정부지원 15%, 본인부담 10,870원
- 마형: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790원
취학 B형 일반가정
- 가형: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558원
- 나형: 정부지원 50%, 본인부담 6,394원
- 다형: 정부지원 25%, 본인부담 9,592원
- 라형: 정부지원 10%, 본인부담 11,510원
- 마형: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790원
금액을 보면 같은 나형이라도 A형은 시간당 5,116원, B형은 6,394원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나형 A형 아동이 시간제 기본형을 10시간 이용하면 추가할인 적용 전 본인부담금은 51,16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얼마일까?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기본형보다 늘어난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일반가정의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가 5,748원, 나 8,946원, 다 12,782원, 라 14,700원, 마 16,620원
- B형: 가 6,388원, 나 10,224원, 다 13,422원, 라 15,340원, 마 16,620원
6~12세 아동 지원비율은 어떻게 바뀌었나?
2026년에는 취학연령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일부 상향됐습니다.
- 가형: 2025년 75% → 2026년 80%
- 나형: 2025년 40% → 2026년 50%
- 다형: 2025년 20% → 2026년 25%
- 라형: 10%로 동일
라형의 지원율은 같지만 소득범위가 2025년 중위소득 150~200%에서 2026년 150~250%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요금표의 12,180원이나 과거 취학아동 지원율을 2026년 계산에 사용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핵심 내용
2025년 자료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200% → 250%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180원 →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15,830원 → 16,6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14,610원 → 15,340원
- 6~12세 가·나·다형 정부지원 비율 상향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시간제 지원한도: 연 960시간 → 1,080시간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2026년에 신설된 유아돌봄수당이나 인상된 영아돌봄수당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이를 부모의 이용요금에서 같은 금액만큼 바로 빼주는 별도 할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자녀 추가지원은 어떻게 적용될까?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라형 중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10%는 전체 이용요금의 10%포인트를 더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지원 후 남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형 A형의 기본형 본인부담금 5,116원을 단순 계산하면 10% 추가지원 후 약 4,604원이 됩니다. 실제 청구액은 30분 단위 계산, 동시돌봄, 다른 추가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시스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돌봄 할인은 별도 제도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아동을 함께 돌보면 두 번째 아동부터 각각 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공식 누리집이 표시하는 가구 전체 기준 할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2명 동시돌봄: 25%
- 아동 3명 동시돌봄: 33.3%
- 아동 4명 동시돌봄: 37.5%
- 아동 5명 동시돌봄: 40%
이는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과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 등 추가지원
한부모·조손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조건에 따라 비용과 시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형 비용 추가지원
가형인 한부모·조손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일반 가형보다 이용요금의 5%포인트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 A형·영아종일제: 85% → 90%, 본인부담 시간당 1,278원
- B형: 80% → 85%, 본인부담 시간당 1,918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실제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취약가구 시간 특례
가~라형의 장애부모, 장애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조손가정은 시간제 정부지원 한도가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특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라형에 해당하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278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의 가~라형 이용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세부 적용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주소지 아이돌봄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
시간제서비스
일반 정부지원 가정은 연 960시간입니다.
취약가구 특례 대상은 연 1,080시간입니다. 한도를 모두 사용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월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을 바꾸면 사용한 지원시간과 기간이 환산·차감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전 아이돌봄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휴일에는 추가요금이 붙을까?
네. 야간 또는 휴일에는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 야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휴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 19,18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 24,930원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두 할증을 더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실제 본인부담금도 서비스 유형과 가구 판정에 따라 공식 시스템에서 계산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판정과 실제 아이돌보미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1단계: 정부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예상 유형을 살펴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2단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가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부부와 등록 한부모가구 등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메뉴가 열리지 않거나 취업·양육공백을 별도 증명해야 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식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정부24에서 실제 돌봄 일정을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판정은 주민센터·복지로, 돌봄 일정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앱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3단계: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라형은 정부지원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같아야 합니다. 카드 수령 후 카드사 사용등록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결제카드 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공식 누리집에 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아동 등록,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동 대기 신청 후 지역 아이돌봄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전환되어 정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예치금을 충전하고 일정을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가상계좌 또는 모바일 앱의 돌봄페이로 예치금을 충전한 뒤 정기·단기·긴급 서비스 중 필요한 일정을 신청합니다.
정기서비스는 매월 이용대기 신청과 아이돌보미 연계가 필요합니다. 긴급돌봄은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1회 2시간 이상 이용하며 건당 3,000원의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6단계: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면 결제 후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결합니다. 정기서비스 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정부지원 결정을 받았더라도 아이돌보미 배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
반드시 바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판정의 공식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이지만, 아이돌보미 매칭 대기기간에는 전국 공통으로 보장된 기간이 없습니다.
지역, 평일·주말, 등·하원 집중시간, 야간, 돌봄 아동 수, 요청 내용에 따라 대기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간대가 있다면 정부지원 판정과 카드 준비를 먼저 끝내고, 이용 희망일보다 여유 있게 대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아종일제는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실제 연계 가능성을 문의한 뒤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다음 시설 이용시간에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유치원: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등원 전, 하원 후, 시설 이용시간 밖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휴원, 탄력운영, 병원진료, 적응기간, 방학 등 공식 예외사유가 있고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시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면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중복지원 제한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아동이 부모급여,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결정 시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 아동에 대한 중복 정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변경하면 기존 사용시간이 환산되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한 뒤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이 끝나면 서비스를 못 쓰나요?
아닙니다. 지원시간이 끝난 뒤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가 실제로 연계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면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는 소득상한입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시간당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마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시간제는 1회 최소 2시간, 영아종일제는 1회 최소 3시간입니다.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꼭 필요한가요?
네.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판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시·군·구가 소득유형을 결정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아동 등록과 실제 서비스 일정을 신청합니다.
다자녀 10% 지원은 이용요금 전체의 10%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지원 후 남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라형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이돌보미 대기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지역과 희망시간에 따라 바로 연계될 수도 있고 오래 기다리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이가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연령에 해당하는가?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가 있는가?
- 보육료·부모급여 등 중복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우리 집 가구원 수와 예상 소득유형은 무엇인가?
- 취약가구·다자녀·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대상인가?
-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있는가?
- 정부지원 판정과 공식 누리집 아동 등록을 모두 마쳤는가?
- 희망 날짜에 아이돌보미가 실제로 연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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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202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250% 이하라는 소득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일반가정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과 아동 구분에 따라 시간당 1,918원부터 12,790원까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실제 아이돌보미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진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결정과 아이돌보미 배정은 별개입니다. 자주 필요한 시간대가 있다면 소득판정과 카드 등록을 먼저 마치고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연계 가능 여부를 일찍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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