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기준 업데이트
국토교통부와 은행의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내 청약통장도 9월 30일까지 바꿔야 하나?”
먼저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청약통장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대상은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입니다.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는 말만 믿고 서둘러 바꾸면 안 됩니다.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후 실적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환 대상, 신청기한, 청약저축 전환과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의 실적 인정 차이,
신청 방법과 전환 전 주의점을 쉽게 정리합니다.
2026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마감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기존 통장 보유자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반대로 현재 통장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번 제도로 다시 전환할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전환 대상이지만,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했다면 별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기존 통장이 자동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을 이어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가 생겼을까?
과거 청약통장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하지만 한 사람은 청약통장을 하나만 보유할 수 있어 다른 주택 유형에 청약하려면 선택의 제약이 컸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전에 가입한 구형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기존 실적 때문에 쉽게 새 통장으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기존 통장의 실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목적은 기존 가입자의 실적을 무조건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서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을 넓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심으로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와 소득공제 등 상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은행 상품안내에 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금액 한도는 현재 최대 25만 원입니다.
다만 매달 25만 원을 납입해야만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은 모두 그대로 인정될까?
정확한 답은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이어지고, 새로 확대된 유형은 전환 후부터 쌓인다” 입니다.
청약저축 전환과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의 인정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기존에 청약 가능했던 유형의 실적은 승계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주택 유형은 전환 후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을 전환하는 경우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기존에 인정된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일수나 연체일수 같은 세부 일수는 전환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즉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그 가입기간이 민영주택 청약 실적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전환하는 경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합니다.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도 기존 전환원금은 제외하고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청약예금에 목돈이 들어 있어도 그 금액 전체가 국민주택의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하면 약정납입일도 달라질까?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하면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자동이체일과 납입계획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할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열어두고 싶다면 전환의 장점이 큽니다.
기존에 청약 가능했던 유형의 주요 실적을 이어가면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이라면 청약 일정과 인정 기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청약할 단지가 있는 경우
청약저축 보유자가 곧 민영주택에 청약하거나,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곧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확대된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일부터 산정됩니다.
전환만 하면 오래된 가입기간이 모든 유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통장으로 청약을 진행 중인 경우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환이 제한됩니다.
청약접수 전후에 전환을 계획한다면 은행과 청약홈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원래 통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원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후에는 전환 전 계좌로 청약할 수도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방식까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상품의 법적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전환 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 내 통장 이름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청약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정합니다.
- 새로 확대되는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후부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가까운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거주지역과 희망 면적에 필요한 예치금액을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일이 전환일 기준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예상 인정내역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특히 기존 통장을 본인이 먼저 일반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은 단순히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해야 기존 실적을 기준에 따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은행에 전환 가능 여부와 처리 순서를 문의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한 뒤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과 영업점에서 전환을 지원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통장 종류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영업점 전환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전환하는 경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모두 기존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안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하고,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예약 여부를 해당 은행에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하는 경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방식의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취급은행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타행 전환은 은행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 이용할 은행과 기존 은행 양쪽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예정일이 있다면 전환 시점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은 제도 전체의 전환 신청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주택에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더 이른 시점까지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전환: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
특별공급이 있는 주택은 특별공급 접수시작일, 특별공급이 없는 주택은 1순위 접수시작일이 최초 청약접수일입니다.
청약자격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청약 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전환 신청 전에 은행과 청약홈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9월 30일까지 전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환 대상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통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적을 기준에 따라 승계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청약저축 전환 시 기존 납입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나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인정되고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예금 전환 시 오래된 가입기간이 국민주택에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존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합산되지만,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합니다.
국민주택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도 전환원금을 제외한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바로 1순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가능한 범위는 넓어지지만 주택 유형,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 예치금과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후 다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환 전에 목표 주택 유형과 가까운 청약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앱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요?
은행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앱의 전환 메뉴나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2026년 청약통장 전환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입니다.
대상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이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이 모든 유형에 똑같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실적이 이어집니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목표 주택 유형과 청약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고, 특정 단지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9월 30일보다 먼저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거래 은행에서 통장 종류와 예상 인정내역,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전환신규로 처리하세요.
공식자료
'육아지원·생활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조건·소득기준·혜택 쉽게 정리 (0) | 2026.08.26 |
|---|---|
| 2026 인천e음 캐시백 9월 21일 재개 예정|10% 혜택·한도 총정리 (0) | 202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