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계층 출산가정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유형과 기준에 따라 예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최종수정일인 2025년 3월 21일 기준이므로 신청할 때 관할 보건소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먼저 기본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조건이 더 구체적입니다. 부부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이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중..